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, 병원비 최대 95% 절감
혹시 암이나 희귀 질환,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, 불필요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. 👉 [공식 사이트]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바로가기산정특례제도란?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95%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간단히 말해, 100만 원이던 병원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.적용 대상 질환구분본인부담률적용기간적용대상 질환암, 중증질환5%5년암, 심장, 뇌혈관 등희귀, 중증난치질환10%5년1,165개 희귀, 208개 난치질환결핵0~10%치료종료까지결핵중증화상5%1년(연장가능)중증화상뇌혈관, 심장, 외상5%30~60일뇌혈관, 심장, 외상※ 정확한 질..
2025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