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시 암이나 희귀 질환,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
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, 불필요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.
👉 [공식 사이트]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바로가기
산정특례제도란?
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95%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간단히 말해, 100만 원이던 병원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적용 대상 질환
구분 | 본인부담률 | 적용기간 | 적용대상 질환 |
암, 중증질환 | 5% | 5년 | 암, 심장, 뇌혈관 등 |
희귀, 중증난치질환 | 10% | 5년 | 1,165개 희귀, 208개 난치질환 |
결핵 | 0~10% | 치료종료까지 | 결핵 |
중증화상 | 5% | 1년(연장가능) | 중증화상 |
뇌혈관, 심장, 외상 | 5% | 30~60일 | 뇌혈관, 심장, 외상 |
※ 정확한 질환명과 코드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.
혜택 요약
--진료비 본인부담금: 5~10%로 대폭 감소
--적용 기간: 일반적으로 5년간 (희귀질환은 갱신 또는 평생 가능)
--외래, 입원, 약값, 검사비 대부분 포함
신청 방법
1.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
2. 해당 병원의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3. 일부 질환은 온라인 신청 가능
📌 등록은 진단일 기준 30일 이내가 가장 유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!
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
--최근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
--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
--가족 중 중증질환자가 계신 보호자
병원비 걱정 줄이세요
산정특례 등록만 하면, 다음 진료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
알면 혜택이고, 모르면 손해입니다.
몰랐던 제도,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등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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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-1000 (유료,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
👉 산정특례제도 혜택 이후 진료비 환불하는 방법 [바로가기]